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병용금기 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병용금기 성분) 병용금기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용금기 성분
연번 | 유효성분 '1' | 유효성분 '2' | 비고 1 | acemetacin | diflunisal | 2 | acemetacin | methotrexate (분류번호 : 421) | methotrexate 1주에 15mg 이상 투여시 3 | acetazolamide | methazolamide | 4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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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