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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