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부금기 성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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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부금기 성분은 별표 3과 같으며, 단일제 및 복합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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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부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은 별표 3과 같으며, 단일제 및 복합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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