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부금기 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부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은 별표 3과 같으며, 단일제 및 복합제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임부금기 성분(제6조 관련) (단일제 및 복합제에 적용)
[별표 3] 연번 | 유효성분 | 등급 | 비고 1 | (Micronized)Progesterone | 1등급(경구), 1등급(주사)(다만,황체호르몬부족으로 인한 유·조산 치료시 제외) | 2 | 3'-Deoxy-3'-Fluorothymidine(18F) | 2등급 | 3 | Abacavir | 2등급 | 4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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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