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구체적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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