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잔류성ㆍ축적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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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잔류성ㆍ축적성 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잔류성ㆍ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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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잔류성ㆍ축적성 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잔류성ㆍ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②잔류성ㆍ축적성 평가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정보와 영 제3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의 정보로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모니터링 자료 등 다른 활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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