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술적 사항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술적 사항의 개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세부 기술적 사항을 개발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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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제5조 ·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제6조 · 잔류성ㆍ축적성 평가제7조 · 노출평가제8조 · 안전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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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