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성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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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확인에 관한 항목은 제7조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경우 배출원에서 환경영역으로 화학물질이 유출ㆍ배출 및 손실되는 총결과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환경위해성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확인에 관한 항목은 제7조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경우 배출원에서 환경영역으로 화학물질이 유출ㆍ배출 및 손실되는 총결과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환경위해성을 검토한다.
②안전성확인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1.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각각의 인구 집단 대한 노출과 적절한 무영향수준 비교 또는 유해지수 도출
2.각각의 환경영역에서 예상되는 예측환경농도와 예측무영향농도 비교 또는 유해지수 도출
3.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가능성 및 중대성 평가
③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조 및 모든 확인된 용도와 관련된 화학물질 전 생애 단계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적절히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예측된 노출수준이 예측무영향농도 또는 무영향수준(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최소영향수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가능성 및 중대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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