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의사결정의 효율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사결정의 효율화) 기안자ㆍ검토자ㆍ전결권자는 동일 장소에서 일괄토의 후 동시 결재하거나 결재시간을 사전예고 하는 등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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