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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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결재권의 위임제5조 · 전결권의 행사제5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제9조 · 협의제10조 · 부재 시 결재제11조 · 의사결정의 효율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