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4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민원센터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부합동민원센터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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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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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협의제10조 · 부재 시 결재제11조 · 의사결정의 효율화제12조 · 운영평가제13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