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4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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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민원센터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민원센터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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