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실ㆍ국장"이란 기획조정실장ㆍ부패방지국장ㆍ심사보호국장ㆍ고충처리국장ㆍ행정심판국장 및 권익개선정책국장을 말한다.
2."심의관"이란 대변인ㆍ고충민원심의관ㆍ행정심판심의관 및 민원상담심의관을 말한다.
3."센터장"이란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을 말한다.
4."원장"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5."과장ㆍ담당관"이란 각 과장ㆍ담당관(비서관, 총액인건비제 팀장 및 임시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각 과장을 말한다.

5의2. "파트장"이란 부서원으로서 부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부서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담당"이란 각 과ㆍ담당관의 과장ㆍ담당관ㆍ파트장 외의 구성원을 말한다.
7."중요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위원회,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
8."일반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위원회,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9."기타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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