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그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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