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이나 심의관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공통부서(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의 경우 별표 1의 1. 공통사항 중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위가 없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다만, 같은 표 중 일련번호 12. 휴가 및 조퇴 등 허가와 일련번호 13. 출장명령ㆍ복명은 상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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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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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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