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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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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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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