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표
[별표 1]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표 구분 | 지 급 대 상 | 지급기준 갑 종 | 1. 반기 6회 이상 40미터이상 수심에서 심해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작업을 하는 자와 해상특정 요원 2.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 4급 이상,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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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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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제4조 ·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제5조 · 재직기간의 계산제6조 · 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제7조 · 지급일 및 지급일수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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