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영 별표 10의2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별표 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별 | 지 급 대 상 | 월 지급액(원) 갑종 | 가. 각 공창 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나. 방역․보건관계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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