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8조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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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수당에 대한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는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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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 각 수당에 대한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는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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