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6조 (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장은 수당의 지급 절차에 따라 심의 후 본 훈령에서 정한 각 수당의 지급명령을 발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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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