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7조 (지급일 및 지급일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은 해당 월의 봉급일에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영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있다.
②수당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참모(처장)가 수당 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ㆍ해임한 결과에 따라 재정부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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