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5조 (재직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훈령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상당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한 기간을 포함한다.
②경력기간 산정시 과거 경력이 연속된 경우 1년 또는 월은 온전한 기간{365일(윤년은 366일) 또는 1달}을 말하며,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할 경우 1년은 11월 30일을, 1개월은 30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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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