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4조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11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 영 별표 11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