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4조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 영 별표 11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군무원의 항공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 군무원의 항공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 지 급 대 상 | 지급기준 항공 수당 (갑) | 2.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안전·검열부서,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되어 고정익항공기(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및 비행교관 | 4급이상․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조종경력 15년 이상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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