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수당지급액이 동 훈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인사참모)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인사참모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