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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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지급액이 동 훈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인사참모)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인사참모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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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수당지급액이 동 훈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인사참모)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인사참모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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