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2조 (정무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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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
②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총리의 정무활동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2.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무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
5.정무 이슈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6.주요 정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7.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8.삭제
9.삭제
10.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기타 다른 비서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무협력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
2.국무총리비서실과 정당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등) 보좌에 관한 사항
4.당정협조(실무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 이행실태 점검ㆍ관리,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 정당과의 협력 및 정책ㆍ정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국무총리비서실 국회업무(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등)에 관한 사항
6.국무조정실 정무업무(정무위원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주요 입법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8.주요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9.정당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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