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4조 (공보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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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실장 밑에 소통총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소통메시지비서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실장 밑에 소통총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소통메시지비서관을 둔다.
②공보실장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두며, 소통총괄비서관이 겸임한다.
③소통총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총괄
2.국무조정실 업무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 기자회견ㆍ언론간담회ㆍ인터뷰 기획ㆍ진행 및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4.국무총리 해외순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5.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언론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6.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7.기타 공보실 내 다른 비서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디지털소통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2.언론 모니터링 및 정책홍보 분석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기획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뉴미디어 소통ㆍ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온라인 여론조사, 리서치 등 여론 분석에 관한 사항
⑤소통메시지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총리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
2.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 어록관리 및 연설문집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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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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