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6조 (행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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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총리비서실 소속하에 두는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을 두되, 행정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3급 상당ㆍ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행정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하에 두는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을 두되, 행정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3급 상당ㆍ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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