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6조 (행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행정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하에 두는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을 두되, 행정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3급 상당ㆍ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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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