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7조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