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7조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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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