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5조 (의전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총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2.국무총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국무총리주재 회의ㆍ연회 및 내빈접견 등 국내행사에 관한 사항
5.국무총리 현장 방문 등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6.국무총리 외빈접견 및 해외순방 등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7.국무총리 수행에 관한 사항
8.국무총리 의전업무 및 경호협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