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8조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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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정무실장 : 가등급
2.민정실장 : 가등급
3.공보실장 : 가등급
4.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
5.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
6.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
7.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
8.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
9.디지털소통비서관 : 나등급
10.소통메시지비서관 : 나등급
11.의전비서관 :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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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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