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8조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정무실장 : 가등급
2.민정실장 : 가등급
3.공보실장 : 가등급
4.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
5.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
6.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
7.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
8.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
9.디지털소통비서관 : 나등급
10.소통메시지비서관 : 나등급
11.의전비서관 :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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