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 (민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정실장 밑에 민정민원비서관ㆍ시민사회비서관을 둔다.
②민정민원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2.치안ㆍ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③시민사회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6.직능ㆍ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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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