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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