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5조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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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ㆍ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ㆍ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궁ㆍ능의 형태적ㆍ기능적 진정성 유지ㆍ관리
2.궁ㆍ능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3.궁ㆍ능의 관람 환경 유지ㆍ관리
4.궁ㆍ능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②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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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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