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5조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ㆍ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궁ㆍ능의 형태적ㆍ기능적 진정성 유지ㆍ관리
2.궁ㆍ능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3.궁ㆍ능의 관람 환경 유지ㆍ관리
4.궁ㆍ능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②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 문화유산명 및 지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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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리제3조 · 공개 제한의 기준제4조 · 공개 제한의 절차
제5조 ·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개 제한 해제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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