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3조 (공개 제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궁ㆍ능은 보존ㆍ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ㆍ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3.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4.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植生: 특유한 식물의 집단),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5.산불이나 폭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경우
6.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7.그밖에 궁ㆍ능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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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리
제3조 · 공개 제한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개 제한의 절차제5조 ·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제6조 · 공개 제한 해제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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