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3조 (공개 제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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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궁ㆍ능은 보존ㆍ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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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궁ㆍ능은 보존ㆍ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ㆍ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3.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4.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植生: 특유한 식물의 집단),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5.산불이나 폭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경우
6.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7.그밖에 궁ㆍ능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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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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