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 소관 - · 총 7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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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보 등의 지정서제11조 제12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제13조 관리단체의 지정서제14조 허가신청서제15조 제16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국외 반출 허가제2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제26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제27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제28조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제29조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제2의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제2의3조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제2의4조 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제3조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제30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제31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제31의2조 관람료의 감면제32조
제33조 ~ 제55조 (30개)
제33조 보조금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의2조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4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40조 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제43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제44조 제45조 감정 요령제46조 제47조 수당의 지급제48조 비문화유산의 확인제49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제49의2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제5조 성적증명서 제출 등제5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제51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제52조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제52의2조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제52의3조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제53조 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제54조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제55조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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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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