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4조 (공개 제한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궁ㆍ능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궁·능 공개 제한 설정/해제 조사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궁·능 공개 제한 설정/해제 조사 의견서 | 궁·능 공개 제한 설정/해제 조사 의견서 | 궁·능 공개 제한 설정/해제 조사 의견서 문화유산 현황 | ㅇ 종별/명칭(예: 사적 고양 서삼릉) ㅇ 위치(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번지 외) - 공개 제한 지역 | ㅇ 종별/명칭(예: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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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해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청 고시 제 - 호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해제)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궁·능의 공개를 제한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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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국가지정문화유산(궁·능) 공개 제한 알림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궁·능) 공개 제한 알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궁·능)의 공개를 제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ㅇㅇㅇ ㅇ 소 재 지: ㅇ 제한지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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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리제3조 · 공개 제한의 기준
제4조 · 공개 제한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제6조 · 공개 제한 해제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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