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6조 (공개 제한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개 제한 해제)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해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청 고시 제 - 호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해제)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궁·능의 공개를 제한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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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리제3조 · 공개 제한의 기준제4조 · 공개 제한의 절차제5조 ·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제6조 · 공개 제한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