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제6조 (공개 제한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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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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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개 제한 해제)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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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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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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