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이하 "진위확인서비스"라 한다)"란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이용기관이 제출한 실물 주민등록증의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이용기관"이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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