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3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
3.그 밖에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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