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3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
3.그 밖에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