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의무가 부여된 전기통신사업자
2.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