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8조 (시스템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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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위확인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위확인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진위확인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스템 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위확인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위확인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진위확인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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