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진위확인 이용신청 및 이용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별지 제41호서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2.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이용을 위한 자가 진단 점검표
3.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이용의 적합성 및 보안ㆍ안전관리대책
4.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에 따른 주민등록증 인식 성능 검증 결과 인증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신청기관에게 보완ㆍ수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용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이용기관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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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금융회사 등의 범위제4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제5조 · 진위확인의 방법 및 범위
제6조 · 진위확인 이용신청 및 이용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용기관의 의무 및 보안 관리 등제8조 · 시스템 연계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