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7조 (이용기관의 의무 및 보안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이용확인을 받은 목적 내에서만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은 진위확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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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금융회사 등의 범위제4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제5조 · 진위확인의 방법 및 범위제6조 · 진위확인 이용신청 및 이용확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이용기관의 의무 및 보안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시스템 연계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