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5조 (진위확인의 방법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위확인서비스는 이용기관이 제출한 실물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위확인서비스는 이용기관이 제출한 실물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진위확인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진정보의 특징점 비교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