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제5조 (진위확인의 방법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위확인서비스는 이용기관이 제출한 실물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진위확인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진정보의 특징점 비교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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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