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2.「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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