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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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물의 시공 방법과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영 별표 4에 따른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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