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물의 시공 방법과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영 별표 4에 따른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별표 1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1. 일반기준 가. 건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다. 나.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예시) 터널안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하자의 범위제4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제5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하자여부 판정제7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제8조 ·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