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6조 (하자여부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2.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3.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4.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하자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적용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 별표 2 ]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 책임 여부 ⇒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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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