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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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구조물 등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
2.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토석ㆍ사토의 운반, 가시설공사(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②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서는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하며, 하도급받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하도급공사의 완공일
2.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3.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③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조상 주요부분인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영 별표 4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되,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급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④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영 별표 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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