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7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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