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5조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제1항의 기관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기관이 제2항의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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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