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기정보이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6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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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②영 제10조의6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삭제
2.「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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