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관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매년 기관 건전성과 훈련실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부처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각 호 이외의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사업주 자체훈련기관
2.「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조의 공동훈련센터
3.정부가 출연ㆍ재출연한 공공 직업훈련시설로서 자체 평가장치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
4.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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