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37조의2 (훈련 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호의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컨설팅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컨설팅의 대상
2.컨설팅의 절차, 방법, 범위 및 내용
3.컨설팅 결과 활용
4.그 밖에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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